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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연구소/정부지원

24년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1년동안 월세 지원 받기

by 바디몰드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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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지급

지원자격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4년 신청) 1989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생, (25년 신청) 1990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신청일전까지 가입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자격 확인하기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인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 청년 본인

복지로 바로가기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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