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합니다. 무려 전기요금을 2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니 모두들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 다만,당해연도연중개업한경우,개업이후월평균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한전 고객번호 조회
고객번호는 한전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객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금액
- 월 전기요금 ≧ 20만원 :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 월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비계약자 신청방법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공문 및 신청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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