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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2.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3.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4.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5.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6.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7.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8.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3. 11.(월) 10시 ~ 2024.3.18.(월) 16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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