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648 감정평가금액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산정되는지 대상별로 알아보기 감정평가금액은 지금 시장에 나온 희망 금액이나 실제 거래 금액을 그대로 적은 값이 아닙니다. 평가 목적에 맞는 기준시점과 대상의 이용상황을 정한 뒤,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를 거쳐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한 결과입니다.경매 감정가, 재개발 감정평가액, 토지보상액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쓰임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순서부터 주택과 토지의 평가 방식, 결과를 검토할 때 살펴볼 항목까지 구분해 정리하겠습니다.감정평가금액은 기준시점의 가치입니다감정평가금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 목적에 맞는 기준시점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의뢰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물건을 조사한 다음,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와 토지·건물의 조건을 분석해 평가서를 작성합니다.평가서에는 대상 부동산의 위.. 2026. 9. 12.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5탄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와 확인 기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경매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자동으로 배당받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확정일자가 언제인지,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했는지,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배당이의 소장 작성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불인정 사례를 정리합니다. 배당표에 임차인의 권리가 잘못 반영됐는지 살필 때 필요한 서류와 판단 순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기본 구조부터 구분하세요일반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핵심 요건입니다. 여기에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채권을 배당에 반영하려면 사건에 따라 배당요구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는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대항력은 임대인의 변경.. 2026. 9. 12.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6탄 가. 장임차인의 배당 자격을 다투는 기준과 절차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6탄에서는 허위로 꾸며진 임대차를 내세워 배당받는 임차인의 자격을 다투는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요.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보증금 지급과 거주 관계, 계약 시점, 자금 흐름을 어떤 순서로 살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 소장에 담을 핵심 주장, 이미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의 대응까지 함께 다룹니다. 다만 배당표를 바꾸려면 상대방의 권리만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배당 권리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가. 장임차인 배당 자격은 실제 거래로 판단합니다허위 임차인이란 계약서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제 임대차나 보증금 지급이 없거나, 채권자를 해치려고 임대차를 꾸민 사람을 말해요. 따라서 배당이의 소장에서는 계약서의 존재.. 2026. 9. 11. 2018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법개정안의 종부세와 임대소득 기준 살펴보기 2018년 세법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함께 바꾼 내용입니다. 당시 종부세율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과표구간별 약 0.3퍼센트포인트 높게 제시됐고, 연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부터 과세 체계로 들어갔습니다.이 글에서는 당시 개정안의 종부세 강화 폭,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다만 2018년 발표안과 후속 법령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2026년 현재의 세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2018년 종부세 개정안은 세율과 과표를 함께 높였습니다당시 정부안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과표구간별 종부세율을 약 0.3퍼센트포인트 높이는 방향이었습니.. 2026. 9. 10. 이전 1 2 3 4 ··· 4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