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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이 금지 제한되는 경우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측량만 마치면 곧바로 필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용도지역, 분할 후 면적,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 지자체 조례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특히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농림·보전 성격의 지역은 분할 자체보다 그 뒤의 이용 목적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공유토지라면 행정상 토지분할과 별도로 공유물분할 절차까지 살펴야 하므로, 신청 전에 토지이용계획과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토지분할이 막히거나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먼저 결론.부터 보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필요한 허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투기성·택지식 분할, 재분할 제한에 해당할 때도 별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공유토지는 한 명이 원한다고 행정상 분할이 .. 2026. 8. 7.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가을이면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곤 하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으려 할 때 가. 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같은 평수의 땅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완. 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세부 용도지역에 속하는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나 허용되는지, 그리고 흔히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용도지역,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뉘어요국토의 용도지역은 법적으로 4개 큰 범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고, 비도시지역에는 관. 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이 있습니다.도시지역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만 해도 제1종 전용주거, 제2종 전용주거, 제1.. 2026. 8. 6.
심한 경사도 산지 개발 시 알아야 할 허가 기준과 현실 조건 경사도가 심한 산을 개발하려면 우선 해당 토지가 실제로 건축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산림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땅을 샀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이 글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의 차이, 경사도 기준의 세부 수치, 그리고 실제 작업에서 마주치는 현실적인 조건을 정리해 봅니다. 관심 있는 땅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부터 짚어보시길 권해요.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산지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경사도 기준이 달라요. 어떤 곳은 17도 미만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다른 곳은 22도 미만까지 허용하는 경.. 2026. 8. 6.
임야나 산지 경사도 확인을 위한 필수 단계와 주의점 산지를 알아보실 때, 서류에 적힌 면적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규모와 같을 거라 기대하시기 쉬워요. 하지만 임야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절반 이상이 경사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개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확인하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땅을 매수하거나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경사도만 잘 파악해도 공사비 차이가 크게 나고, 실제로 집을 짓거나 전원주택을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갈리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임야나 산지의 경사도를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보전산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임야를 살펴볼 때 가. 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인지, 준..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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