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서울시에서 1인가구를 위한 월세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정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240만원 꼭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생애 1회만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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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ㅇ 접수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ㅇ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지급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 자격 요건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ㅇ (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ㅇ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ㅇ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1577-1000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서류
ㅇ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ㅇ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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