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 주자격을 일부 완화해서 입주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을 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공고문은 하단에 첨부해놨습니다.
모집 공고일

입자모집 공고일 : 2024.02.16(금)
* 입주기간은 ‘24.06.10.(월) ~ ‘24.08.09.(금) 예정입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발표
주택공개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주택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확인 ➔ 청약내역 확인 및 제출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주택단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동호는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연락처 입력이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마감시간 까지 신청완료(저장) 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 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청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순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신청 접수 시 기입한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자격
일반사항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1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은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에 입주 우선순위 부여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4.02.16.)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 반납하지 않습니다. (탈락자 서류는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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