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주택공급과 삶의 질을 올리는 편리한 역세권의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민간 사업체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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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 2024. 3. 21. ~ 2024. 3. 22. 까지(24시간 가능)
※ 기타 추가 서류 및 자동차 등록 신청자 증빙서류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 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은 2024.3.26.(화)~2024.4.1.(월)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모든 서 류는 입주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원본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 제출 또는 계약 미 체결시 청약신청이 취소되고 당첨이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4.4.22.(월)~2024.5.7.(화)입니다.
모집 자격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3월 19일부터 2005년 3월 18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3.1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3월 19일부터 2005년 3월 18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2017.3.19~2024.3.18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 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24.3.21.(목) ~ 2024.3.22.(금)
-인터넷 청약 신청
공급현황
■ 공급위치: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03-16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3번 출구)
■ 공급규모: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1개동 총 110세대 중 민간임대 6세대 공급 (일반공급 6세대)
편의시설
임대료 및 월세
일반공급 – 청년 또는 신혼부부(6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40%, 5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입주 전 선택한 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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