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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및 선정 순위

by 바디몰드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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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및 선정 순위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주거 지원책이죠. 오늘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신청 방법, 선정 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영구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영구적"인 임대를 보장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조건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40㎡ 이하로 다소 작은 편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주택이 젊은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라면,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과의 차이점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대상 계층과 임대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반면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기간은 최장 50년입니다. 임대료 또한 영구임대주택이 훨씬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 장기간 거주 가능: 최장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일반공급보다 선정 순위가 높아 입주가 더 용이합니다.

우선공급 입주 자격

우선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귀환 국군포로

일반공급 입주 자격

일반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 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소득 및 자산 요건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입주신청: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 입주자 선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공급기관에 통보합니다.
  3. 계약안내: 공급기관에서 입주 대상자에게 계약 안내를 합니다.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계약체결: 입주 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입주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 순위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선정 순위가 달라집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보다 먼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가구원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소득: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 거주 기간: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을수록 유리합니다.
  • 장애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유리합니다.
  • 고령자: 고령자일수록 유리합니다.

마치며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입주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이 되어야 전반적인 생활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LH)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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